제목: 협동조합 * 우리나라 * 제정일 및 시행일
안녕하세요?
케이투모터스입니다.
오늘은 '협동조합'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
[목적]
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· 자립적 ·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,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[개요]
* 사업범위:
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기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. 금융 및 보험은 제외한다.
* 의결권:
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.
* 책임범위:
조합원을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.
* 가입 및 탈퇴:
자유로운 가입과 탈퇴.
* 배당:
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.
[형태]
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 됨에 따라 금융분야(금융, 보험)외에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어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된다.
[설립절차]
발기인 모집
정관 작성
설립동의자 모집
창립총회 개최
설립신고
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
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
설립등기
[국제협동조합연맹(ICA)의 협동조합 7대 원칙]
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
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
조합원의 경제적 참여
자율과 독립
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
협동조합 간의 협동
지역사회애 대한 기여
[현황]
2012년 1월 26일: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, 법률 제11211호
2012년 12월 1일: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
2021년 1월 5일: 법률 제17818호 일부개정됨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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