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ogle-site-verification=LcpIPN50QWS5t3UTcASymJ5i5cmIb2BHRLnvlLT6dlU 협동조합 * 우리나라 * 제정일 및 시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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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투모터스 이야기/사부작사부작

협동조합 * 우리나라 * 제정일 및 시행일

by 카닥터 2024. 10. 15.

 

 

 

   제목: 협동조합 * 우리나라 * 제정일 및 시행일   

 

 

안녕하세요?

케이투모터스입니다.

 

오늘은 '협동조합'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[목적]

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· 자립적 ·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,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[개요]

* 사업범위:

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기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. 금융 및 보험은 제외한다.

* 의결권:

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.

* 책임범위:

조합원을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.

* 가입 및 탈퇴:

자유로운 가입과 탈퇴.

* 배당:

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.

 

[형태]

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 됨에 따라 금융분야(금융, 보험)외에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어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된다.

 

 

[설립절차]

발기인 모집

정관 작성

설립동의자 모집

창립총회 개최

설립신고

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

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

설립등기

 

 

[국제협동조합연맹(ICA)의 협동조합 7대 원칙]

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

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

조합원의 경제적 참여

자율과 독립

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

협동조합 간의 협동

지역사회애 대한 기여

 

[현황]

2012년 1월 26일: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, 법률 제11211호

2012년 12월 1일: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

2021년 1월 5일: 법률 제17818호 일부개정됨

 

 

감사합니다.